금융지원1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·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지원은 2025년 한시적으로 제공되며,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지원 대상 및 금액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,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.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해당됩니다.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,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 및 일정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자는 '소상공인24' 등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배달·택배 실적 .. 2025. 2. 1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