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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시 소비자 동의 필수 (2025년 2월)
내년 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에서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, 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결제 금액 인상: 시행 30일 전에 동의 필요
- 무료 → 유료 전환: 시행 14일 전에 동의 필요
-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음
이 법은 정기결제 이용자가 원치 않는 금액 인상이나 유료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2.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완화 (2025년 1월)
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완화가 적용됩니다.
- 혼인 세액공제: 2024~2026년 혼인신고한 사람은 1회에 한해 50만 원 공제
-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변경
-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: 3800만 원 → 4400만 원 상향
-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불이익 방지
-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
3.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 (2025년 3월)
내년 3월부터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도 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.
- 검사항목: 안전성, 배출가스, 소음·진동 등
- 미검사 시 과태료: 최대 100만 원
-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과태료: 기존 50만 원 →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
4. 체육시설 폐업·휴업 시 사전 고지 의무화 (2025년 4월)
헬스장·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, 폐업·휴업 14일 전 사전 고지 의무가 도입됩니다.
- 대상: 헬스장, 필라테스, 요가원 등 체육시설
- 위반 시 과태료: 최대 100만 원 부과
5. 청소년 신분증 위·변조 피해 사업자 보호 (2025년 4월)
숙박업소, 찜질방 등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·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출입했을 경우, 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개정됩니다.
-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, 행정처분 면제
- 업소는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가능
6.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(2025년 5월)
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쉬워집니다.
- 기존 규정: 충전소는 주택·상가와 12~30m 거리 유지 필수
- 완화 규정: 방호벽 설치 시 이격거리 제한 없음
7.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행위 금지 (2025년 6월)
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- 경찰의 음주측정 전 술을 추가로 마시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 적용
- 형사처벌 + 운전면허 취소 + 결격기간 부여
8.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(2025년 7월)
내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
- 체육시설 이용료 30% 공제 (최대 300만 원 한도)
- 단, PT(개인 트레이닝) 비용은 공제 제외
마무리
위 내용 외에도 2025년에는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법령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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